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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Q [주문/결제]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작성자 아이셰프(ip:)

작성일 2021-05-03

조회 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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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은 자동 발급됩니다. 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은 결제창 내에서 결제수단 탭에서 원하시는 내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
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필수 정보

- 국세청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에 최초 1회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.

- 현재 국세청 사이트에 미가입 중이라 해도 회원 가입 후 24시간 후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영수증 조회 및 혜택은 모두 소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※ 현금영수증 문의 : 국세청 고객센터 126 / www.hometax.go.kr

※ 국세청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 로그인 후, '사용내역 조회 개인소득공제용' 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※ 영수증 조회는 대금 결제 후 (대금 송금 후) 24시간 이후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, 휴대폰 결제 이용 시에는 결제 후 다음 달 이동통신사 결제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시면 휴대폰 명의자에게 통신사에서 자동 발행합니다.

※ 직구 상품은 판매자가 해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해외의 법을 적용 받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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